공공보건의료사업 의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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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사업 의무 입법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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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명문화하는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박인숙 의원(새누리)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으나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 역할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해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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