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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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대한간호협회
  • 병원신문
  • 승인 2013.01.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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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위한 '간호통합법' 제정
간호사 전문성 노동가치 수가 반영

▲ 성명숙 회장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국 30만 간호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이 되실 것을 저희 모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선자께서 선거공약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UN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0년 10명중 1명에서 2060년에는 10명중 4명꼴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호 관련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인력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60여 년 동안 그대로 존치되어 미래시대를 대비한 법률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을 보더라도 이미 독립적인 간호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 안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기에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간호 관계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고령화시대 대응 정책은 한마디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확장 및 인력 확충, 국가건강검진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활성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자기관리능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과 간병서비스 개선 등의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 기반으로서 의료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이자, 예방적 건강관리 상담시스템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구축에 필수 인력인 간호사를 대폭 활용하는 의료법 등 관련법률 개정 및 간호 통합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간호사는 병동에서 3교대 밤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법 등에 간호사와 관련된 규정 미비로 인해 변화된 의료환경을 제대로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구실로 많은 병원들이 법정 간호사 최소 인력기준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가 보험수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는 유인책이 되도록 하는 것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비책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대한간호협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전국 30만 간호사와 함께 축하를 드리며 신체·정신·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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