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식 확대관련 장기이식법개정안 의결
앞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해진다.
국무회의는 11월27일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겨랬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 수술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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