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시험결과 무균시험과 확인·함량시험 등 기준에 적합해 이같이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신풍제약의 ‘트리암주’에 대한 잠정 사용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11월 중 서울 소재 모 의원에서 발생한 주사제 투약 후 부작용 사례로 식의약청은 신풍제약 ‘트리암주’에 대해 시험검사 완료 시까지 잠정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의약청은 ‘트리암주에 대한 시험결과 무균시험, 확인·함량시험 등 기준에 적합해 11월21자로 사용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측은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됐으며, 향후 제품에 대한 신뢰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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