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주 투약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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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 투약 심의사례 공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1.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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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중 승인 4건, 불승인 6건, 결정보류 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월15일 ‘제1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건 총 13건 중 승인 4건, 불승인 6건, 결정보류(자료보완) 3건으로 심의결과를 밝혔다.

승인된 4건의 경우, 발작성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환자들은 솔리리스주 투약 최소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은 후 동 약제를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동 약제투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매 6개월(또는 12개월) 간격으로 심평원에 제출하고, 이에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불승인된 6건의 대표적인 사례는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결정보류(자료보완)된 3건의 경우는 ‘자료보완’으로 결정 보류되었으며, 자료보완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결과를 신청 요양기관 및 환우회에 즉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솔리리스 사전신청 예정 건은 현재 약 10여개 요양기관에서 25건 정도로 추가될 것으로 파악돼 차기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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