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취소 재발급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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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취소 재발급제한 3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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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의약품대금결재 명시
오제세 위원장 약사법개정안 발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 강화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 시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 시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오 위원장은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약사ㆍ한약사ㆍ약국개설자ㆍ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했으며, 리베이트를 제공ㆍ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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