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대상 의원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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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대상 의원급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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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허가 취소․폐쇄 근거 마련
진료기록 열람 요구권 명시 등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를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2일부터 12월22일까지.

개정안은 현행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한 의사국시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했다.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의료인 면허를 신고토록 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로 변경했다.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된 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해선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강화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외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했다.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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