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평원 공단 이사회 참석수당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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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공단 이사회 참석수당 40만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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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대한적십자 5만원에 비해 8배 차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최대 8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 회의참석비가 1인당 40만원으로 5만원인 대한적십자사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산출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의 수당을 참고해 임의적으로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어 서로 눈감아주기식 예산낭비 관행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하기관들이 뚜렷한 산출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이사회 참석수당을 책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산하기관의 이사회 회의비도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니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5개 기관이 특급호텔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호화스런 이사회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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