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병원을 위해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병원협회가 준법지원인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을 개설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회원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준법경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업무의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 소양을 가진 준법지원인을 양성하기 위해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심화과정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에 대해 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해 타 영역에 비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분야에서 향후 소송 등의 법률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10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총 10주간 진행되며 참가자는 병원 법무담당자 등 총 3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비는 회원병원 1인당 130만원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개괄적 이해 △조직내 준법감시인의 역할 △준법경영의 필요성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의 이해 △리베이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리베이트 유형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이해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의료분쟁조정법 등애 대한 이해 △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 규정의 이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에 대한 검토 △영문계약서에 대한 이해 등이 다뤄진다.
또 △기관윤리위원회 및 임상연구에 대한 이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해 △의료기관의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 △인사 및 노무관리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당 및 허위청구에 대한 이해 등 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심화과정을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대한병원협회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수증 소지자 한해 인증시험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02-705-9246, 담당 김수한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