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준법지원인 양성 위한 심화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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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준법지원인 양성 위한 심화과정 개설
  • 박현 기자
  • 승인 2012.09.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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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무에 있어서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양성 목적

회원병원을 위해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병원협회가 준법지원인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을 개설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회원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준법경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업무의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 소양을 가진 준법지원인을 양성하기 위해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심화과정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에 대해 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해 타 영역에 비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분야에서 향후 소송 등의 법률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10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총 10주간 진행되며 참가자는 병원 법무담당자 등 총 3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비는 회원병원 1인당 130만원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개괄적 이해 △조직내 준법감시인의 역할 △준법경영의 필요성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의 이해 △리베이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리베이트 유형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이해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의료분쟁조정법 등애 대한 이해 △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 규정의 이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에 대한 검토 △영문계약서에 대한 이해 등이 다뤄진다.

또 △기관윤리위원회 및 임상연구에 대한 이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해 △의료기관의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 △인사 및 노무관리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당 및 허위청구에 대한 이해 등 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심화과정을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대한병원협회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수증 소지자 한해 인증시험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02-705-9246, 담당 김수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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