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백신’ 필수 예방접종대상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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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필수 예방접종대상 포함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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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내

인유두종(Human Papilloma) 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해 여성 건강을 보호하려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현주 의원(새누리)은 “자궁경부암은 발병 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2010년 현재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194개국 중 35개국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 사용 중이고, OECD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접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에 이어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발병률 2위이며 전세계적으로 매년 50만명 이상이 발병되며 28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민 의원은 “다른 악성종양과 달리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예방 백신 접종 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어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1회 접종 비용이 15∼18만원에 이르고, 총 3회에 걸쳐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접종대상 추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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