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합병원, 복지부 '인공수정시술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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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합병원, 복지부 '인공수정시술기관' 지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2.09.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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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로 형편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 전할 것

부산 온종합병원(병원장 정근)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지원사업 인공수정시술기관으로 지정받아 형편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에게 인공수정시술은 물론 시술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으로 산부인과나 불임클리닉 진료를 받는 환자는 2006년 14만8천명에서 2010년 18만4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해소를 위한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 비용은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을 받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전체 난임치료 부부의 2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진국들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거나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등 각국별로 저출산 극복과 난임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다.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정 의료기관들은 이 사업을 참여를 통해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들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고가의 특정치료 시술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시술함으로써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리고 난임 부부의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해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 치료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단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 가정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보건소 혹은 각 시·도 난임 부부 시술비지원심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원결정이 이루어진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즉시 지원결정 통지서가 발급되고 이를 시술받는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게 된다.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먼저 시술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최종 시술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시술비가 지원된다.

2010년 부산진구 서면에 개원한 온종합병원은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와 인공수정시술을 위해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는 등 난임 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불임클리닉을 강화했다.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형태 과장은 “이 사업은 그동안 아이를 원하면서도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장비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난임치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치료가 까다롭고, 힘들고, 비싸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불임클리닉에서 난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임신을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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