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응급기관 특성맞는 자율운영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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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응급기관 특성맞는 자율운영 보장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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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한 응급실 구축에 국민부담 필요
'당직전문의 의무화 따른 응급기관 발전방향' 국회 토론

“응급의료은 환자안전의 문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 자원이 투입돼야하는데 결과적으로 상당부분 국민 부담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 환기에 정부를 위시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9월12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응급의료기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비상진료체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법규상 과태료처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병원장이야말로 응당법에서 가장 심각한 당사자”라며 “응급당직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각 참여당사자를 다 설득해야하는데 안타깝게도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문제점과 함께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직전문의 의무화 관련 현장모니터링에서 정 위원장은 지나면서 대학 병원도 전공의를 거치면서 단계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가 많았으며 온콜에 응해야 하는 의료진이 이튿날 바로 낮근무를 해야하는데 응급진료에 바로 응해야 하는 애로와 이 과정에서 환자 재이송문제가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강화를 통해 어느 병원이든 명확하게 응급의학과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문제는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40% 정도는 시설 인력기준을 못갖춰 응급기관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지방의 경우 유일무이한 응급진료기관이어서 지자체로선 지정취소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실정을 전했다.

진료과별 특성이 천차만별여서 대응도 기관특성 맞게 할 수 있게 자율성의 길을 터주지않으면 궁극적으로 해결할 도리가 없다는게 정 위원장의 진단이다.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응급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으로는 응급전문의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된다는 실정도 덧붙이면서 “응급센터가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주고 있는데 열악한 기관을 제대로 지원해야하는 것을 거꾸로 가는 것같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응급진료체계를 인력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것은 단견이며 응급기관 역할 조정, 후송체계 등 인력 외적 체계 개선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침과 해석의 권한을 가진 복지부가 현실을 반영한 적용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병행해 의료계에서 계속 제기하는 법령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인력수급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의료기관·정부·국민이 부담할 재정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와 규제를 앞세워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의무화할 경우 응급기관들이 수행하는 필수적·긍정적역할에도 아랑곳 없이 불법·편법 기관으로 내몰리게 되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영호 위원장은 “응급의료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 국민 부담과 호응이 더욱 필요한 공공분야”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성길 중소병원협의회장은 “지방병원들은 전문의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어 이 상태로는 응급기관을 반납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고서 응당법을 시행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성규 중소병원협의회 재무위원장도 지방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전문의 구인난을 들어 응당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신축적인 제도 운영을 호소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당직강화로 환자 안전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일단 긍정적이나 병원 근무 전문의들의 주간 근무시간만 계산해도 이미 상한선 초과가 대부분인데 연속근무 상한선 까지 적용한다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전문의 상주당직이 필요한 경우는 ‘당직 전담 전문의제’를 도입하고 온콜당직제에선 응급의학과와 진료과의 역할,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며, 온콜 당직과 자문의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비합리적인 ‘비당직 전문의 온콜’은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은 효율적인 응급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근무시간 상한제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토대로 응급실 전담의 확충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의료생태계에 대한 기준획일화가 가져올 양극화 심화의 문제로 우회해 각 응급기관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하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응당법의 본격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소아과학회 공동으로 전국 소아응급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환자 안전보장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란 측면에서 응급의료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양현덕 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응당법 위반에 따른 가혹한 행정처분, 당직의들의 과로와 권익, 당직의와 의료기고나 사이의 불가피한 갈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경애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는 빅상진료체계 구축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점은 동의하지만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도개선에 국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은 국가 재난사태에 대비해선 국가가 주도적으로 응급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 집중 지원하며 비응급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응급관리료 조정, 전문진찰료 및 협의진찰료 가산방안 등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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