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전문성 침해 '청구실명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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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전문성 침해 '청구실명제' 철회해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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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질 하락, 통계 왜곡 우려 반대 한목소리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의사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청구실명제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9월6일 정오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청구실명제에 대해 심사청구서에 진료의사를 명시토록해 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허위청구에 대한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계기가 됐다고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 위법행위 통제가 가능하고 오히려 왜곡된 통계자료로 활용소지가 크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이 제도가 진료정보 공개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제한하고 전문성 침해, 진료 규격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진료의 질적 하락을 가져다 준다며 비판일색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과 간 협진 및 다학제적 접근방식, 팀 중심의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점에 비춰봐도 청구실명제는 적용상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청구실명제 반대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이사회에선 정관 제15조의2(자격상실)에 의거해 '병원장 임기만료로 사임하게 되는 임원에 대해 업무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회무에 참여토록 정회원 자격을 부여'토록 한 규정에 따라 한원곤 기획위원장(2014년 5월)과 박용원 감사(2013년 총회 선출 시까지)의 정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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