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천4백명, 건보료 1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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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천4백명, 건보료 100만원이상↑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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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수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9월 바뀌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약 4천400명의 건보료가 100만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김용익 의원(민주, 복지위) 의원이 8월31일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수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 4천370명은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수 외 사업(임대 등)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 3만5천명이 월평균 52만원을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했으나 구간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예상 추가 건보료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만92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천134명,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천950명 등이었다.

추가 건보료 부과 대상 3만4천527명 가운데 과반은 추가 건보료가 40만원 아래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천840명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건보료 외에 200만원 이상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20만원이지만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가 매겨짐에 따라 최고 446만5천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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