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강제 응급입원'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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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강제 응급입원' 절대 불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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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 병원떠넘기는 정신보건법개정안 철회 마땅
병협, ‘응급실 마비, 의료진까지 위험’ 우려

주취자를 강제로 응급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안과 관련 병원계는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외교통상통일위)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개정안에서 주취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송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함께 응급실 기능 마비가 빚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법안이 주취자가 위해를 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지체없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응급입원이 가능토록 한 것에 대해 병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육체적·심리적 상태에 놓인 환자들과 함께 주취자를 입원치료토록 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까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크게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광범위한 주취자의 개념(음주로 인한 판단력 등의 저하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 을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응급입원환자로 취급하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더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관마저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이송시키는 것은 자신들의의무를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비난했다.

주취자 대처와 관련 지난 18대 국회때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경석 의원)된 바 있으나 당시 병원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해 입법을 저지시켰었다.

원유철 의원의 정신보건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 회부만 되고 상정되지 않은 상태인 가운데 병원협회는 복지부 및 신경정신의학회,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협력해 상임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법안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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