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복투약 관리제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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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복투약 관리제도 효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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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도 시행 전후 비교결과 의료이용 일수 감소 확인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46세 의료급여 환자 J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8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총 1천32일치의 약제를 처방받았다. 이중에서 불면증으로 인해 졸피뎀 성분의 최면진정제를 처방받은 것은 6개월 동안 총 444일치에 해당했다. 

이후 J 씨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에 해당돼 의료급여관리사의 연락을 받았다. 의료급여관리사는 6개월 동안의 진료사실을 확인한 뒤 J 씨를 방문해 최면진정제 과다 복용에 의한 약물중독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실시했다.

계도 후 J 씨의 의료기관 이용은 눈에 뜨이게 변화했다. 우선 1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됐으며 J 씨의 6개월 간 외래내원일수는 계도 전 48일에서 계도 후 10일로, 약국조제일수는 1,032일에서 84일로 줄어들었다.

의료이용일수의 변화와 더불어 총진료비는 계도 전 148만원에서 48만원으로, 외래진료비는 67만원에서 43만원으로, 그리고 약국진료비는 81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했다.

▲ 제도 시앻 전후 중복투약자 의료이용 일수 변화(일).* 전: 2010년 3월~8월까지, 후: 2011년 3월~8월까지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3월부터 운영해 온 '의료급여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을 중복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중복투약자로 통보를 받은 후에 다음 차수에 중복투약으로 재차 통보받을 경우 3개월간 약제비를 본인부담하게 된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중복투약자는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연령대가 높은 50대 이상이 70%를 넘게 차지한다.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의 다빈도 질병 분포는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이 가장 많았다.

그동안 3차에 걸친 계도로 총진료비와 외래내원일수, 약국조제일수 등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향후 중복 투약관리 개선 방향으로 중복투약 대상자 선정 기준개선 및 표준 안내문 개발, 특정 의약품 효능군별 지료를 선정해 해당 의약품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내실화 및 자문약사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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