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가이드라인' 무의미하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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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가이드라인' 무의미하고 불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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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차원 자보수가 현실화 촉구, 환자관리 철저
나춘균 위원장, 손보사 '입원상태 점검' 의료법 위배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은 의권을 침해할 뿐아니라 환자에게 피해를 주며 피해발생 시 전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입원은 의사들의 자율에 맡겨져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춘균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8월20일 오후 2시 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긴급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해양부의 자보환자 입원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기준이 의사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제시됐을 뿐이며 자보심의회 결정사항도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일부 손보사에서 마치 법제화된 것처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는 큰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서 상해부위, 사고상황, 다발성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 불안, 뇌압상승, 혈압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이라도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특징”으로 “의사는 가벼운 사고라도 환자의 증상호소에 귀 기울여야 정신적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자보환자만을 위해 입원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나라는 전혀없다”고 설명하면서 입원결정은 의사의 고도의 판단에 의할 뿐, 법제화여부와 관계없이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무상의료국가에서 산재 환자에 대해 병실부족으로 인한 입원억제 수단으로 의사 참고용으로 경미한 환자 입원기준이 이용되고는 있지만 그 의미는 미미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대법원의 경증 자보환자 입원 불인정 판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 판례는 '경증' 이유 보다는 잦거나 장기간 외출은 입원사유가 안 된다는 것으로서 다발성 외상의 경중 판단은 의사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위장된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획득하는 행위가 '사기'이며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과장된 증상호소나 치료지연 등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더 기승을 부리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 위원장은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게 사회통념으로 자보는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환전한 치료까지 책임져야하는' 사보험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워낙 보험사기 문제가 떠올라 이 점이 묻혀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관리 소흘로 의사들의 모럴해저드로 지탄 받는 일을 안타까우며 입퇴원은 물론 식사 및 물리치료, 주사, 약물투여 횟수까지 꼼꼼하게 챙겨 환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퇴원시키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철저한 환자관리를 주문했다.

'입원환자점검표'에 대해선 손보사 직원의 병실출입은 의료기관장의 허락아래 용인되나 환자상태를 질문하는 것은 문진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국토해양부에서 각 보험사에 사용토록 만든 이 점검표에 '문진' 사항이 포함된 것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당국 조차 환자상태에 대해선 의사 진단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환자상태까지 체크하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을 떠나 환자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격분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 11조7천억원중 의료비는 약 7%인 8천억원(2009년)에 불과해 세게 어느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자보수가를 산재보험과 일치시킨데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더구나 자보환자 진료비가 6년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각종 비용상승에도 불구하고 식대 등 역시 6년동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차량증가는 200년 1천2백만대에서 2009년 1천7백만대로 급증한 반면 사고율은 21%나 감소되어 손해율은 70%대에서 60% 후반까지 진입해 보험료 인하요인이 생겼다며 손보사의 경영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위원장은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제도(3주 진단시 3일진+치료비 지출)는 자보환자 평균치료일 수를 세계 어느나라보다 짧게 만든 수단으로 전락해 저수가에 치료기간 제한까지 받는 의료기관으로선 도덕적 해이 오해까지 받고 있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수가문제에 대해선 자보를 산재수가와 동일시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선 자보환자들이 기피대상이 됐다며 대기업(손보사)과 중소기업(병의원)간의 상생의 뜻을 헤아려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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