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기자 등록 비영리법인 등에 확대
심재철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제출
심재철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제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여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기이식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비영리법인 등 등록기관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이는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으로 국한함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릴레이 및 교환신장이식사업이 크게 위축됐으며 신장이식 수술건수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만 16세 미만자가 장기등희망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장은 본인 동의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중 하나를 활용해 확인토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또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나눔공원 조성 및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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