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액 3조3천억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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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액 3조3천억원 아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7.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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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심평원장,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으로 잘못 답변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액이 3조3천억원 정도라고 밝힌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7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수치를 답변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그 날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강윤구 원장의 답변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규모와 건강보험재정 누수규모 추정치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서 수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규모 추정액(연간)은 최소 2천920억원에서 최대 5천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영보험의 사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1천637억원으로 추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회사 간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부당청구액 추정 금액은 366억원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은 추정규모에 따라 917억원에서 3천7억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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