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2천213억원 환급
상태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2천213억원 환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11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13일부터 환자에게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11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천38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7천명에게 이미 3천173억원이 지급됐고 보험료 정산으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천213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0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2010년도에 비해 대상자는 2만3천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증가했다.

대상자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노인 진료비와 3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가 전년보다 각각 9% 늘어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천685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천38억원(37.8%)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1천105억, 종합병원 857억, 병원 783억, 요양병원 2천39억, 의원 313억, 약국 239억, 기타 50억의 분포를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