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1원 낙찰 공동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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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1원 낙찰 공동대응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7.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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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발표하고 대회원사 제재 방침 원칙대로 철저 이행 의지 밝혀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최근 대두된 의약품 1원 낙찰이 약업계를 공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키로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7월4일 '약업계 공멸을 자초하는 1원 낙찰에 대한 공동성명서'에서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의약품 제조 및 유통을 아우르는 전체 약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시장 교란행위임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 두 협회는 1원 낙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회원사에 대해 자정기능 차원에서 이미 결정한 대회원사 제재 방침을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거래처 차별, 부당고객유인행위, 구입가미만 판매 등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관계당국 고발 등은 물론 해당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의약청에 약사감시(수거 검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협회는 상식 이하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비회원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외자기업의 경우 본사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

제약협과 도협은 향후에 나타나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견제 및 협력기능을 발휘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일괄 약가인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로 약을 공급하는 양상이 약가인하 정책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라고 두 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6월27일 임시운영위원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6월29일 국내 모 공공의료기관의 1원 낙찰과 관련해 “실제로 1원 낙찰 품목이 납품되면 동 품목은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고발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일부 도매업소를 제외한 상당수 업체가 입찰에 응한 바 있다.

약업계는 제약협 및 도협의 이번 1원 낙찰 강력 대응으로 낙찰된 의약품 품목의 공급이 무산되거나 적어도 품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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