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주체는 '여성'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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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주체는 '여성'이 돼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7.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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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윤인순 의원 관련 토론회 열고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 강조

피임약 재분류 방안과 관련해 부작용과 안전성, 도덕성 등 각각의 가치에 기반한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이 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월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421호에서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추혜인 살림의료생협 주치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피임약과 여성의 건강’을 주제로 경구용 고용량 피임약이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최근 연구결과 데이터를 제시하며 경구용 피임약의 전문약 재분류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추 주치의는 또 피임약 복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인공임신중절률이 매우 낮은 반면 얼마 전까지 피임약이 허가되지 않았던 일본은 인공임신중절률이 매우 높아 먹는 피임약 복용률과 인공임신중절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구 피임약이 더 안전해지고 있고, 임신중절수술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조치가 여성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 복합적으로 분석된 적이 있는지 추 주치의는 의문을 제기했다.

‘피임정책에 사회문화적 논의가 중요한 까닭’을 주제로 발제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피임정책의 경우 다른 어떤 보건의료정책보다 당사자의 입장,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2011년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제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10∼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피임약 복용률이 높고, 기혼보다 미혼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살피는 것이 피임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신원 식의약청 소화계약품과장은 피임제의 과학적 검토를 위해 의약품 세부 분류기준을 반영한 15단계의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피임제의 유효성과 부작용이 기재된 각국의 허가사항, 의학논문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계, 의약단체, 관련 부처 등에 2차에 걸친 의견수렴과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인영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피임약 재분류 정책은 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사생활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40년간 약국에서 판매해오던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피임약과 관련된 정책에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여성이 인구조절이나 출산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대상이 돼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 나아가 건강권에서 배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피임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피임의 책임이 어느 한 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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