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종사자 처우 및 수급자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 및 보완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일부를 보완하는데 뜻이 있다.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기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4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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