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게시, 병원 자율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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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게시, 병원 자율에 맡겨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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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액자법(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토록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병원에서 자율시행 중인 내용보다 축소되어 오히려 환자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환자의 권리' 등 게시를 통한 환자권리 보호에는 공감하나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해야 함은 굳이 입법적 필요성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수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환자-의료인 간의 균형을 고려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환자의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부여될 때 긍정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선 의견으로 병협은 필수항목에 대한 게시의무만을 부과하되 각 의료기관별 시설‧인력 규모가 상당부분 상이하므로 종별 특성을 반영한 게시를 유도하며 획일적인 제작방식의 규제보다는 이 내용을 각 의료기관별 인력‧시설 운영규모와 실정에 맞게 제작‧게시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제작방법을 액자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병원의 자원낭비를 초래하게되는 문제도 제기해 게시장소를 열거하지 말고 의료기관별 실정에 따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명 '액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내 규제심사(6.29)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7월 초중순)를 거쳐 8월5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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