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레지던트 당직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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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레지던트 당직 규정 삭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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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건의 수용

병원계가 강력히 반대한 응급의료법상 '레지던트 당직 규정'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건의를 수용해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중에서 레지던트 당직 규정과 관련 '3년차 이상에 한해 전문의에 갈음'하고 '연간 당직일수 1/3 초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회신했다.

6월28일 정오부터 열린 병원협회 제4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관련 병협 건의를 받아들여 응급실 전담의사 이외의 당직의사의 '비상호출체계(on call)'를 당직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당직의 명단은 응급실에 게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만 게시하기로 변경했다.

이사회에선 레지던트 당직 규정이 빠짐으로써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김윤수 회장은 '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애쓴 문정일 여의도성모병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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