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의료법, 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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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의료법, 어떻게 대응하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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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대처방안’ 세미나

‘환자의 알 권리와 의무’의 확대를 위해 오는 8월 개정되는 의료법 때문에 일선 병·의원의 고민이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속 시원하게 질문하고 풀어 줄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6월29일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륨에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처방안’(sns.today-news.co.kr)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미나를 연다.

남우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오늘의뉴스’(www.today-news.co.kr)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연단에 설 예정이다.

우선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의료법 개정 A∼Z까지’를 주제로 복지부 관계자가 ‘의료법 개정 적용 시점과 의의’, ‘의료법 개정,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를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미나는 의료전문 홍영균 변호사가 ‘의료법 개정 뽀개기’를 주제로 ‘개정 법률의 포인트’와 ‘인터넷 광고, 지하철, 버스 등 옥외광고’에 대해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위기의 의료경영’으로 유력 MSO 관계자가 나서 ‘위기의 병원 의료경영으로 극복하라’, ‘의료경영의 실패사례’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네 번째 세미나는 ‘의료법의 개정에 따른 광고 홍보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비즈미디어 김기현 이사가 나서 ‘의료법 개정과 의료광고의 변화’, ‘저작권 대응’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세미나는 ‘스마트 시대의 의료’로 단국대병원 관계자가 나서 SNS, 앱을 활용한 병원 홍보에 대해 설명한다.

맨 끝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포탈 광고변화’가 주제로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의 검색팀장이 직접 연단에 서서 포털의 광고정책 변화와 대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계획이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세미나가 의료인들에게 바뀌는 의료법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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