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4천만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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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4천만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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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천2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되어 있어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여 소득 종류별로도 불형평이 존재했으며,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소득 및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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