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등 장애인에 대한 법률의 심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활동기한은 2014년 6월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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