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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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 정은주
  • 승인 2005.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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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병의원 등 1만2천곳 대상 6월 10일부터 20일간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1만2천여곳의 병의원과 동물병원, 연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6월 1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 시도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기관을 각각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선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여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하고,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발생시부터 냉동보관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함으로써 주사바늘이나 수술용칼날, 한방침 등 손상성폐기물을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됐으며, 폐혈액이나 조직물류 등 부패나 변질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발생 즉시 냉동보관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에 의한 2차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단체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단체를 통해 법령개정 내용을 일선 배출기관에까지 적극 홍보해 왔으며, 이번에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 등 개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은 2003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종합병원 285곳과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천150곳, 의원 4만2천261곳, 보건소 2천887곳, 동물병원 2천328곳, 연구기관 316곳, 기타 440곳 등 총 4만9천667곳이며, 특별점검 대상 기관은 이들 중 약 25%인 1만2천여곳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 종류에는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 실험도울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폐배지 또는 폐혈액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또는 치과용 침 등의 손상성 폐기물 △기타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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