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1안) 17% (2안) 15.5%, MRI 24%, PET 10.7%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16일 건정심에 상정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16일 건정심에 상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5월15일 회의에서 CT는 1안 17% 2안 15.5%, MRI 24%, PET 10.7%의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안을 16일 건정심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가에 인건비 5%를 반영해 CT수가인하율을 17%로 정했지만 의료계는 인건비 10%를 반영해 15.5%로 수가인하폭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천181억원 규모의 수가인하 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영상장비 수가인하율을 CT 14.7%, MRI 29.7%, PET 16.2% 등 모두 1291억원 규모의 수가인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평가 후 110억원 가량의 인하폭이 줄었다.
CT의 경우 검사량이 크게 늘어나 재평가에서 오히려 수가인하폭이 더 커졌다.
건정심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