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재인하 추진에 병원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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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재인하 추진에 병원계 긴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5.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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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이용빈도차 도외시 무리한 조치 우려 커

보건복지부가 영상검사수가고시 처분취소 관련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상 하자(의료행위전문평가위 생략)를 개선(치유)하면서 CT, MRI 검사건수, 원가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수가인하조치를 취하기로 해 병원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21일 서울행정법원의 수가인하취소판결로 원상회복 된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검사 건강보험 수가를 이르면 7월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1일 인하조치 됐다가 법원의 고시 취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던 영상 검사의 수가 인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최근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4차례 회의를 갖고 인하폭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영상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인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21일 1심에 이어 4월27일 항소심(2심) 판결에서도 복지부는 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하폭을 결정, 이르면 7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병원별 이용빈도 편차가 엄청나게 큰 점 등) 또다시 무리한 수가인하 강행이 재연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면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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