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 한달전 시도지사에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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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 한달전 시도지사에 허가신청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5.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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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영' 강좌서 최장섭 변호사 밝혀

최장섭 변호사 강의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시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 제공을 하려는 경우 처분 1개월 전에 일정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림대 의료원 최장섭 변호사는 최근 대전을지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서 잇달아 열린 병원협회 '의료법인 운영실무' 연수에서 '의료법인 관련 법률적 쟁점'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전국 병원의 법무 및 기획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수교육에서 복지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뤄진 의료법인 재산처분은 무효이며 복지부 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효력요건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해선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며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를 위한 사업(후게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업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동일하며 , 해당 법률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법규상 유의사항을 풀이했다.

해산과 관련 법인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2004년 전북에서의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청산’ 에 관해선 경북도지사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사례(무효)를 거론하면서 법인해산시 청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채무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에 대한 정관상, 법률상 처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산허가에 잔여재산 처분허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변호사는 양벌규정과 관련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직원이 구강검진을 실시하여(19명) 직원과 의료법인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재판 청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벌률 심판을 제청했으며, 법인이 종업원의 벌률위반행위에 대해 선임·감독상 주의업무를 다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판결이 났다고 소개했다.

의료법인 운영 실무 연수에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적 방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 △의료법인 지도 감독의 실례(부산시 금정구 보건소 송정동 계장) △의료법인 사무실무 및 업무 개선 사례(대전선병원 경영지원실 김영종 실장) 강연들이 진행돼 병원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연수교육에 앞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책실장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경영의 이해'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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