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는 명백한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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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명백한 의료행위
  • 김명원
  • 승인 2005.05.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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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결정 고시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MS와 관련, IMS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한방의 침술과는 다른 치료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IMS치료법은 미국 워싱턴 의대 Gunn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 생리학에 기초한 통증이론이며‘신경손상의 법칙’과‘수용체 초과민성에 대한 실험’등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이며, 따라서 IMS와 침술행위는 그 원리부터 완전히 다른 치료행위라고 밝혔다.

IMS란 통증이 있는 근육의 동통유발점(trigger point)에 직접 needle(바늘침)을 넣어 TENS를 가하는 "Needle TENS"와, 근육이나 신경에 유착이 있을 경우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needle(바늘침) 또는 프론져(plunger)를 사용하여 근육 및 신경유착을 풀어주는 의료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통증완화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

즉 의협은 IMS는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놓는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근전도검사 needle(바늘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막통증증후군의 통증유발점에 needle(바늘침)을 삽입, 국소 연축시켜 사용하고 있다.

IMS 및 needle TENS와 동일한 원리에 의한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의 경우 2001년 5월 1일 심사평가원의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로 심의 의결된 바 있다.

복지부는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의정65507-799호 98.9.25, 의정 65507-920호 98.11.20)을 내렸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동통유발점(trigger point) 주사요법 시술시 경락과 경혈이 아닌 동통유발점(trigger point)을 찔러 자극을 줄 때 근육에 대한 자극과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주사바늘 대신 침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에 대한 의협의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의정65507-799호, 98.9.25)을 통해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근육 등의 동통유발점(trigger point)에 자극을 주면서 단순히 근육 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침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유권해석(의정65507-920호, 98.11.20)에서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의협은 지난 2003년 5월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에 IMS 관련 심의결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1조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신청이 되면 신청일로부터 최고 150일 이내에 최종 결정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IMS 결정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의사 회원들의 혼란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IMS에 대한 최종 결정과 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건설교통부 장관 및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서 needle TENS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험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며, 이 같은 합리적인 결정사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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