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정지=국민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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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정지=국민 부담 증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3.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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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약가인하 가처분소송에서 피고 측 "판관비 활용하면 손해 메꿀 수 있다"

일괄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민건강보험 부담이 커지므로 불가하다는 정부 측 반론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관 박정화, 김태환, 이승원)는 3월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202호 법정에서 속개된 피고(보건복지부장관) 측 변론을 청취하고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 측은 다림바이오텍의 경우 판매관리비 비중이 52.6%, KMS제약은 58.3%로 높은 반면 R&D 투자 비중은 각각 2.7%, 2.8%로 낮으며 판매관리비를 활용하면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가인하로 인한 경영상 위기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제비 인하폭을 더 늘릴 수도 있었으나 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3.55%로 정했으며, 최근까지 1원 낙찰 등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제비 인하 수준은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는 불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대부분 제약사의 약과 비교할 때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고가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할 것이란 점을 들었다.

이밖에 4개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사한 사례의 소 제기가 쏟아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피고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다림바이오텍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피고 측의 설명이 명분은 있으나 준법절차와 이념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헌법의 이념 안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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