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임원선출 시행세칙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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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임원선출 시행세칙 개정 의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3.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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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출위원 선임'은 단체 서열순

                              30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회장선출 위원 선임에 관한 대한병원협회 임원선거 시행세칙 개정안이 확정됐다.

병원협회는 3월22일 정오 제30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임원선출 위원(종전 정형위원)을 40명으로 확대한데 따른 임원선출 위원의 자격으로 '지역ㆍ직능별 임원선출위원 추천은 회장, 부회장 등 각 단체 내 서열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확히 했다.

'임원선출 시행세칙' 논의에선 시도병원회장 협의회 등에서 제안한 단체장(지역ㆍ직능)에게 포괄적으로 임원선출위원 선정을 위임하도록 하자는 안은 취지를 살려 회의록에 명기토록 했다.

즉 각 단체별 서열순이나 원칙이 불분명할 경우엔 해당 지역ㆍ직능단체에 위임토록 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회장선출 규정 개선안을 논의해 각 지역 및 직능단체 등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임원선출 총회를 통해 전체 병원계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뜻을 담아 임원설출위원을 지역 직능 각 20명씩 균등 배정(총 40인)했다.

임원선출 시행세칙 개정에선 또 임원선출 위원의 자격으로 해당지역(직능)별 단체 정회원으로 하며 회장 입후보자는 선출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임원선출 규정에 의거해 회장선출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임시의장이 당선인을 지명, 결정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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