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의료분쟁 조정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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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의료분쟁 조정법 거부
  • 박현 기자
  • 승인 2012.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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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전문가 의견 반영 안 되는 방식의 '떼법'

             조성필 회장
오는 4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가 산부인과에 이어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2월21일 저녁 "의료분쟁조정법은 법이 아니라 떼법"이라면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히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조정절차 거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성형외과의사회 윤원준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진 구성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구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판정을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객관적 근거 대신 인정에 호소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의료분쟁은 의학적인 검토가 중요한 만큼 중재원 이사진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상호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조정위원회와 감정단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각 진료과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성형외과 진료의 특성상 의료사고가 아닌 수술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을 다수결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 권영대 정보이사(오산 강남성형외과)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응급실 혹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된 것인데 어느 순간 이상한 법으로 전락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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