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산정모형 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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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산정모형 검증 요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2.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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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증가요인 도외시 보장률 저하만 부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유도 인상 줘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개발이 병원계로부터 강력히 요구됐다.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증가에 대한 여러 요인을 체계적인 분석없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2009년 보다 보장률이 1.3%p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이같은 보도자료에 대해 병원협회는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보도참고자료에서 비급여본인부담률이 2008년 15.2%, 2009년 13.3%, 2010년 16.0%로 변했다고 밝히면서도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은 하지않은 채 건보 보장율 산정식에 비급여본인부담액이 포함되는데 재정한계로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비급여를 보장율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건강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아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 가입자는 건보 외 민영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보다 더 정확한 진단 및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며 비급여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병원계는 설명했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은 “급여, 비급여 모든 의료비가 관리시스템하에 있는 상황에서 병원이 임의적으로 비급여를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보는 제도를 할 수 없다”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복지부가 검증(보편타당성 등)을 거쳐 급여화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분모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분자(급여화)를 아무리 높여도 분모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환자가 체감하는 보장성과 지표상의 보장률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보장성 관련 자료 포맷을 재검토해 지표산출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보장율이 낮다고하는데 국민 한 사람당 지불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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