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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2.0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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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복용 금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첨가한 다이어트식품 제조 판매 일당 적발

미국과 우리나라 등에서 복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식품을 제조 판매한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일당 중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월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고려발효공학(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 약사(남·66)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사용해 제조한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 B, C)’ 제품을 체지방분해 효과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피부관리실(22곳), 화장품판매점 등에 2007년 3월부터 2012년 1월11일까지 2천362세트(470kg), 1억9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부트라민은 2009년 10월경 중국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1kg(300만원) 상당을 구입해 함초분말, 감잎분말 등 220kg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품을 제조했다.

충남 연기군 소재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 씨(여·30)는 박모 씨로부터 이들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미인단 덕용’(아침용 600g) 제품을 30g씩 소분해 ‘감비단A, B’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고 ‘미인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세트(191kg), 1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2010년 10월 미 FDA, 우리나라 식의약청에서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의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국내 외에서 의사처방 및 사용중단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의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 39세트(7kg)를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사한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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