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규율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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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규율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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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확충은 국가지원통한 민간병원 기능전환 방식
병협, 사립대병원설치법안 의견 제출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에 대해 공공의료확충에는 동감하나 사립대병원을 폭넓게 규율하고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불합리한 신규 법률 양산은 지양되어야 하며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지원을 통한 민간의료기관의 일부 기능전환 등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 경우에도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훼손은 명확히 금지토록 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사립대병원 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및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에서 병협은 차별적 의무부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사립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수행의무 및 행정기관의 규제는 타 병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 사립대병원 또는 병원장에게 (공공의료 등) 사업실시 및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 병원(병원장)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법 규정의 직접적인 효력 발생여부를 문제삼았다.

더구나 병원운영위원회에 병원운영과 관련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대한 정부 감독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적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본질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있어 법 제정을 위한 대전제부터 오해에서 출발했다는게 병원계의 시각이다.

사립대병원에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 병협은 '공공성' 특성은 개인의료기관 등 非(비)법인에서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공공성 확충을 목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할 공공성의 수위를 비영리법인이 맡아야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민간병원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병원계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별도로 법률을 제정할게 아니라 현행 공공의료법의 보완 및 발전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확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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