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병원비 내기 전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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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병원비 내기 전에도 지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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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에게는 병원비를 내기 전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병원비를 낸 뒤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치료비 청구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도 개선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태아보험에 가입한 뒤 쌍둥이가 태어나면 한 명만 피보험자 혜택을 받게 돼있는 약관도 개정해 두 명 다 피보험자 혜택을 주도록 했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홈쇼핑 방송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심의해 과장 광고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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