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인하취소 집행정지 항고 심문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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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인하취소 집행정지 항고 심문 20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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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변호인 항소이유서 반박자료준비
항소심 본안심리는 3월9일 개정

영상장비수가인하 고시 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복지부의 즉시항고 관련 심문이 1월20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13일 오전 10시40분 CT·MRI·PET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처분취소에 관한 항소심 1차변론을 갖고 피고(복지부)측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원고(45개 병원등)의 반론 등을 감안해 1주일 후인 20일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가인하고시 처분취소에 관한 항소심 본안심의는 3월9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에 대한 복지부의 항고와 관련해 가부간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2차 공판 때 항고이유와 반론에 관한 충분한 심문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항소이유서를 1월11일 재판부에 제출해 원고측이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수가인하 과정에서의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 측 변호인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8조1항)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속행위이나 행위 및 치료재료는 할 수 있다는 단서 조문이 있어 가속행위가 아닌 (장관)재량행위라고 해석했다.

원고측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인 만큼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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