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편논의시 공급자 동의 수가조정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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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논의시 공급자 동의 수가조정 선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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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입자 동등입장 수가협상 여건 확립
유일호 의원 공저, 수가-보험료 동시 자동결정(보사연 견해 인용)

DRG, 총액계약제, P4P(Pay for Performance, 진료성과인센티브제) 등 공급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진료비지불제도 개편논의시 공급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박기백 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손원익 조세연구원 부원장이 공동으로 펴낸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안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외래진료에 대해선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 방식으로 예산총애을 결정하고 입원진료에 대해선 DRG를 전면도입하되 총액결정 후 에피소드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 병‧의원 경영실태, 재무성과와 원가구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특히 병원의 회계기준 정립, 의료전달체게 확립을 통한 의료기관의 기능적 분화와 일반의와 전문의 간 역할분담 정립을 요건으로 들었다.

총액진료비 계약제가 특정 진료영역, 즉 보험진료에만 적용될 때에는 비보험 진료영역으로 대체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확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IC카드를 통해 환자에 대한 통합연계서브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수가결정방식 개선에선 먼저 유형별 계약제에서 협상기회를 단일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앞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건 △협상자료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합의 △가입자와 공급자 합의하에 공동연구단을 만들어 연구 방법, 필요 데이터 구득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준수하는 것으로 사전합의하는 방안 △수가, 보험료가 동시에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산식 개발 등이 선결과제로 요청됐다.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보장성 확대, 물가변동, 인구구조 변동, 기술발달 및 공급량 변화 등)를 선별해 수가가 결정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수가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유일호 의원 등 저자들은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현행제도에서 과잉보장이 되는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행정인력에게 낭비되는 보험재정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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