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가인하에 법적 대응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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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인하에 법적 대응 임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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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3.55% 이하로 약가 인하할 수 있는 제도 확정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자 독려

제약계가 정부의 기등재의약품 일괄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1월부터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53.55%로 인하하는 제도를 확정 시행하고 3월1일부터는 기존 보험등재의약품도 53.55%로 일괄해 내리는 장관 공고를 발표했다”며 “향후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처럼 일괄해서 약가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된 만큼 이번이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43.55%든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해 12월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 회원사가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약계는 일괄 약가인하의 폭이 너무 크고 이를 일시에 단행하는 충격 역시 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법률 소송은 기존 보험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이를 최종적으로 승소시키는 본안 소송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협회가 법무법인 자문 결과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회사의 품목만 선별적으로 구제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는 제외된다며 소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수용되면 약가인하가 본안 결정 시까지 유예되는 만큼 설사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인하분을 제약회사가 다시 환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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