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첫 직무·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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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첫 직무·보수교육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2.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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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 민소현)는 12월29일 경남요양보호사협회 설립 안내 및 제1회 요양보호사 직무·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회는 교육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시설기관을 지정 받아 16개 시도의 지부·지회에 출강강의가 가능토록해 전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당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자격취득 후 2년마다 이수토록 지침을 강제 규정하였으나 당시 자격취득자가 2년이 되는 시점인 2010년 지침에서 보수교육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그 결과 보수교육을 준비한 전국의 많은 교육기관이 운영난으로 휴·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교육 자체 내 직무교육 실시가 가능한 기관을 제외한 소규모 기관에서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기관협회 각 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현재 실무자 대상 현장감 있는 교육과 품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인터넷 직무교육 강의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 복지부 지침에도 교육기관에서의 인터넷강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며 현장 종사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50∼60대인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강의 교육은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전국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임금가이드라인, 권익신장과 전문성,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전문인력으로서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요양보호사중앙회가 발족돼 지난 4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11명의 국회보건복지위원과 함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12월29일 오후 2시부터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장, 전국교육원장, 요양보호사, 전임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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