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시 처방전 발행"
상태바
"한약 조제시 처방전 발행"
  • 김명원
  • 승인 2005.05.1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은 한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것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14일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앞장서 나갈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한방분업의 조속한 실시하고, 한방분업 시행 전이라도 한의원에서 한약 조제시 한약성분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13일 경기도 성남시와 일산시에 소재한 모 한의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등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의원을 과대광고혐의로 14건을 형사고발 했으며, 불법의료기기 사용 혐의로 165건을 행정고발했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한약 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인적 희생이 따른다해도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한약 분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