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전이 없이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것은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된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식도절제 후 재건술(위이용)에 포함되는 시술인 것으로 판단돼 청구된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은 별도 인정이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중 3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2월28일 공개했다.
식도암 및 전이성 위암 상병으로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과 식도절제 후 재건술(대장이용)과 함께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에 50%를 산정하고, 굴곡형 자동봉합기 2개를 청구한 사례는 모두 인정했다.
또한 식도 및 위 원발암 상병에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식도절제수 재건술(공장이용)과 함께 청구된 위전절제술(흉복부 접근)은 동일 절개하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50%만 인정하기로 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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