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2월28일 오후 4시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사회보장기봅번 정부개정안 등을 상정,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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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2월28일 오후 4시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사회보장기봅번 정부개정안 등을 상정,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