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
상태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
  • 박현 기자
  • 승인 2011.11.14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책연구소 워크숍
문제점 분석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예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경권)는 11월29일 오후 4시 병원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약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의 보호기준과 안정성 조치가 강화됐다.

의료기관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지만, 법이 시행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 위법여부 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분석ㆍ정리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주제발표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의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서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행복마루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Privacy 측면에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Security 측면에서(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희 의료정보센터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 등이 소개된다.

그 외 의료기관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공간적ㆍ시설적 측면의 문제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진료관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경권 의료정책연구소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같이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