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능력비례 자원할당, 비용효과적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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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비례 자원할당, 비용효과적 진료!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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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가 배급의 대상인가?-'블록' 기조강연

희포크라테스의 고민-의료서비스가 배급의 대상인가?
맥스웰 그렉 블록(조지타운대법학과 교수)

현재의 의료에서 히포크라테스적인 정신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의료비 앙등과 건강보험 재정에 입각한 진료비 통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 저자로서 의학의 최대도전과제를 설명하게돼 감회가 깊다. 부친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과 인연이 있다.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환자를 돕기위해 갈 것이며…”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음미해 본다.

의사들은 환자진료 뿐아니라 의료비용 조절, 공공보건 임무, 심지어 전쟁에 참가(종군의사)할 것 까지 요구받으며 의사들은 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

의료비용 통제에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 생객해 본다. 의료비용은 모든 선진국에서 치솟고 있다. 의료비가 미국 GDP의 18%나 차지하며 향후 25년 이내에 1/3까지 껑충 뛸 전망이다. 의료비 지출부담이 국가신용등급하향의 주요한 이유가 될 정도이다.

의료인은 무의식적으로 의료서비스 배급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불합리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환자진료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와의 괴리가 생긴다.

정부와 고용주들에게서 의료비용을 줄이도록 압력을 받는다. 임상적인 희생을 강요해서 의료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미국 메디케어 비용이 치솟고 있어 장기적인 연방재정 적자가 높아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비용 때문에 임상을 포기한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는 없는 노릇이다.

의료비용 낭비를 줄이면 된다는 논리이지만 어떤 치료가 유효성이 없는지 쉽게 판별이 되겠는가?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보편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기법으로 진료비를 몇 %나 줄일 수 있겠는가? 이같은 노력으로 의료비용 증가 폭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승하는 (의료)비용곡선 때문에생명살리는 일(의료서비스)을 포기할 수 없다.

많은 국가들에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도전 과제에서 참패하고 있다. 의료비 통제는 그만큼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임상적으로 가치 높은 것은 보상받도록 하되 효과가 의심스런 고가치료는 막아야 하며 그같은 분야는 적어도 증가를 둔화시켜야 한다.

효과없는 임상치료는 줄여서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의료비용은 늘 것이지만 말이다. (의학적인 판단으로) 의사들이 진료에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적인 부문(구급의료, 재활의료 투자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의료상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몰래 의료서비스를 배급하는 것을 지양하고은 자원활당 규칙으로 대체돼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의사들은 자원할당을 자신의 판단력에 따라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자원의 절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의사도 지출을 제한하는 규칙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해석을 해선 안 된다. 임상결정 시 무리한 해석으로 룰을 벗어나선 안되는 것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국민들과 보험사 등에서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할 지가 관건이다. 의료보험 계약에 나와있는 자원할당 계약에 의한 비용지불 능력에 대한 한계설정을 잘해 미리 원칙을 세워놓야야 한다.

그 한계 내에서 보험사들이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저렴한(비용효과적인) 건강보험을 선택해야 하며 기준이 불분명한 의료배급제는 안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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