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권조사권'은 요양기관 불이익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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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권조사권'은 요양기관 불이익 뻔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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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정기실사 빈도 확대 유발 우려
2011KHC 3일 모닝세션서 이경철 변호사 밝혀

현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한 '진료비 민원확인 신청제도'를 심평원의 직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확대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지조사를 받아야하는 요양기관 입장에선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크게 우려됐다.

대한병원협회 주최 2011 Korea Healthcare Congress 첫날(3일) 모닝세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철 변호사는 '진료비 민원확인 신청제도 변화와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에 관한 연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진료비 민원확인제도가 심평원에 의한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된다면 현재의 정기 현지조사의 빈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적발 건수 및 액수가 높아지며 결국 정기조사 빈도수고 많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진료비 민원확인 신청제 변화방안에 관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인상황인 가운데 단편적인 국민 편의와 유용성 측면에서 심평원에 의한 직권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자칫 몇몇 요양기관이 집중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심평원 직권조사의 경우에 적절한 통제 감시가 반드시 이뤄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민원확인 신청제도와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연계와 관련 심평원의 2010년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집중확인)로 31억원을 환수처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2010년에 이어 2011년 4분기에 본인부담과다징수 여부 확인과 관련  내년까지 44개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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